지역·권익·시각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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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역복지팀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-05-21 10:31 모집기간 2026-05-21~2026-05-29 상태 모집중본문
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자 모집
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
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근무조건
▢ 근무기간: 2026년 근무시작일 ~ 12월(12개월)
▢ 근무시간: 주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▢ 보수: 월577,92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모집분야 및 기간
▢ 모집인원: 1명
▢ 모집분야: 환경정리 1명 (기관 상황에 따라 직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)
▢ 모집기간: 모집시 까지
▢ 면접일: 시간 별도 전달
▢ 접수방법: 직접제출
▢ 접수처: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2층 지역복지팀
※ 주소: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7길 5
※ 전화번호: 070-4488-5412, 010-7502-5880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▢ 신청자격: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 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(ex. ’26년 신청자의 경우, ’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전담지원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※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 |
4. 제출서류
가. 필수서류
1) 참여신청서: 희망직무 기재 필수
2) 참여자 정보 확인서: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장애 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필수
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
4) 장애인등록증
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!!,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(ex. 도장 등)
나. 추가서류 *해당자에 한함
구 분 | 증 빙 서 류 |
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| - 재학증명서 |
② 자격증 소지자 | 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|
③ 졸업예정자 | 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 등 |
④ 여성가장 | - 공통사항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- 선택사항 : 부모 부양시_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 : 가출・행방불명_ 실종신고서 : 장애_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|
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| -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|
⑥ 취업지원대상자 | 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・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| 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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