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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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역동행팀(박일규)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6-01-08 19:37본문
우리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난 한 해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1년이 되었습니다.
2026년 병오년에는 후원자 및 후원처 그리고 우리 복지관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<기부자료 해당 기간>
2025년 1월 1일~2025년 12월 31일
<기부자 등록정보로 발급>
-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, 기부회원 본인 명의(등록된 주민등록번호)로만 발급됩니다.
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정으로 간주됩니다.
-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.
<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>
-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을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.(메인화면 상단 조회/발급 하위메뉴)
- 기관에서 직접 발송을 원하는 분들께는 1월 20일 이후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.
*국세청 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
<관련 기타사항>
- 복지관 기부금 유형 : 지정기부금(코드번호 40번)
- 기부금 공제대상 근거법령 :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다
- 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* 문의 기능향상팀 문승준 사회복지사 070-4488-5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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